예비군 갔다고 성적 깎는 여교수
저런 교수는 고발해야됨 예비군으로 불이익주면 법적으로 걸릴텐데? 아닌가? 교수에게 말해서 안되면 학과장, 안되면 총장으로 가야하나 예비군법 제15조(벌칙) 8항 제 10조를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가 대학 다닐때도 저런적이 있었습니다. 전.선 과목으로 온 시간강사의 수업날 이었는데 꼭 그날 아니어도 되지만 다른과 애들하고 섞여서 가느니 학과 친구나 후배들이랑 가는게 덜 지루하고 심심하니까 꽤 많이 그날로 신청해서들 갔었죠. 그중에 몇놈은 다음에 간다 하고 수업 들어갔나 봅니다. 그런데 교수가 먼 일인지 꼭지가 돌아서는 그날 수업에 들어간 예비역 애들한테 오늘 갈 필요는없다는거죠? 이랬다는 겁니다. 그래놓고 죄다 결석처리하고 그후에 학회장이 직접가서 말했는데도 자기 수업 지정해서 빠진것 처럼 말하길래 학과장님 수업도 그날 있었다고 하니까 자기랑은 상관없는거라고 빠진건 빠진거니까 결석 처리 한다고 해서 결국 학과장님에게 까지 보고가올라가서 그 다음 학기 부터는 여자 강사 교수님들에게 예비군 시즌 되면 학과장이 직접 브리핑하고 결석 처리 없게 만들었었죠 성적은 상대 평가에 인원 제한이 있습니다. 학교마다 다른데 보통 A+,A0 합쳐 25-30%, B+,B0 합쳐 30-40%로 인원 제한이 있습니다. 인원 제한에서 A+ 이나 A0나 똑같은 취급을 하기 때문에 인원 제한에 걸려 B+이 나왔다면 원래 성적상 A+이 나올수 있습니다. 문제는 학교 인트라넷에서는 인원수만 정하기 때문에 유도리 있게 동점자면 다 A를 줄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인원 제한 이하로 떨어뜨려야 하죠. 그걸 넘어서서 A를 주려고 하면 아예 확인 버튼이 비활성화 되서 눌러지지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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